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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치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치과 진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급여·비급여 모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진우 원장 · 수정 2026.09.09

Medical Expense Tax Deduction

대략적인 원칙 (세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치료·요양 목적의 치과 진료비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공제 대상(총급여의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
  • 미용·성형 목적(단순 미백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 — 다만 치료 목적이면 인정
  •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
  • 진료비는 대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나, 누락 시 병원 발급 영수증·세부내역서로 제출

정확한 공제 요건·한도는 해당 연도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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