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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치과 치료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지만, 치과는 급여 부분 위주로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비급여 보철·교정·미백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정진우 원장 · 수정 2026.09.09

Indemnity Insurance and Dental Care

대략적인 원칙 (약관마다 다름)

  • 보장되는 편 —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진찰·엑스레이·신경치료·발치·잇몸치료 등), 치료 목적의 일부 항목
  • 대개 제외 — 비급여 보철(크라운·임플란트·틀니), 교정, 미백, 잇몸 성형 등 심미·비치료 목적
  • 상해(외상)로 인한 치과 치료는 별도로 보장되는 경우가 있음

참고

세대(1~4세대)와 특약에 따라 치과 보장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본인 약관을 확인하고, 청구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진단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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