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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치과 관련)

중증·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제도로, 등록 질환과 관련된 치과 진료에 한해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진우 원장 · 수정 2026.09.09

Special Calculation Program

암·희귀난치질환 등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해당 질환 및 그와 합병증 관계에 있는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예: 5% 등).

치과와의 관련

  • 등록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처치(예: 항암·방사선 치료 전 감염원 제거, 관련 합병증 처치)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인 충치·잇몸·심미 치료는 특례 대상이 아님
  • 적용 여부는 상병 코드와 진료 내용의 연관성에 따라 심사

본인이 산정특례 대상이라면 의뢰서·등록 정보를 지참하고, 어떤 치과 진료가 특례로 인정되는지는 진료 기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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