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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을 크게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진우 원장 · 수정 2026.09.09

Dental Medical Aid

개요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1·2종
  • 본인부담 — 종별로 정액 또는 면제, 건강보험보다 낮음
  • 급여 범위는 건강보험과 유사하되(충치·신경치료·발치·잇몸치료·스케일링·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등), 절차·부담 기준이 다름
  • 일부 진료는 1차 의료급여기관 의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참고

비급여 항목(심미 보철·교정 등)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자격·부담 수준은 주민센터·건강보험공단과 진료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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