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ant National Health Insurance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고령층의 저작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2014년 만 75세 이상으로 시작해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 제도입니다. 대상과 개수, 본인부담률이 정해져 있고 적용되는 재료와 술식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세부 조건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항목 | 기준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치아 상태 | 부분 무치악(치아가 일부 남아 있음). 완전 무치악은 제외 |
| 개수 | 1인당 평생 2개(위·아래턱 구분 없음) |
| 본인부담 | 총 비용의 30%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낮음) |
| 등록 |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 후 진행 |
한 번 등록해 치료를 시작한 치아는 개수에 산입되며, 중간에 실패해 제거하더라도 등록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 진단·검사, 픽스처 식립 수술, 보철 제작·장착까지의 기본 단계
- 픽스처·지대주는 보험 등재 제품 중에서 선택
- 보철물은 PFM 크라운(금속에 도재를 입힌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2025년 2월부터)이 급여
별도 비용이 되는 것
- 뼈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 부가 수술
- 3개째부터의 임플란트
- 완전 무치악에서의 임플란트(이 경우 틀니 급여를 검토)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섞이면 실제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부분이 보험이고 어느 부분이 아닌지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 급여와의 관계
만 65세 이상은 틀니(완전틀니·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임플란트 급여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면 임플란트 2개와 부분틀니를 함께 계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되기 전에 시작한 치료도 적용되나요? 등록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 전에 시작한 치료는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앞니도 되나요? 치아 위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앞니는 뼈이식이나 잇몸 처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이미 2개를 썼는데 또 빠지면요? 3개째부터는 비급여입니다. 남은 치아 수에 따라 부분틀니 급여를 함께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보험 임플란트는 품질이 다른가요? 급여 등재 제품도 정식 허가를 받은 임플란트이며, 차이는 제품 선택 범위와 보철 재료에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는지는 상담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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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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