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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으로,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냅니다.

정진우 원장 · 수정 2026.09.12

Insurance-covered Treatment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병원에 지급합니다. 치과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는 기본 진료」가 급여이고, 「더 좋은 재료·심미·편의」는 비급여인 것이 큰 원칙입니다. 같은 충치 치료라도 글라스아이오노머 충전은 급여이고 세라믹 인레이는 비급여인 식이며, 같은 임플란트라도 나이·개수 조건에 따라 급여 여부가 갈립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급여(공단부담+본인부담)와 비급여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치과의 대표 급여 항목

분야급여조건·비고
진단진찰, 방사선 사진, 매복 사랑니의 3D CTCT는 신경관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충치글라스아이오노머 충전, 만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 레진성인 레진·인레이·크라운은 비급여
신경치료발수·세척·충전 전 과정근관 수·방문 횟수에 따라 산정
발치단순·매복 사랑니 발치, 발치 후 소독난이도별 수가
잇몸만 19세 이상 연 1회 스케일링,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치주판막술뼈 이식재·일부 재생 재료는 비급여
예방만 18세 이하 제1·2대구치 실런트우식 없는 치아
임플란트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평생 2개, 본인부담 30%골이식·상악동 거상·맞춤 지대주는 별도
틀니만 65세 이상, 완전·부분틀니 7년 1회, 본인부담 30%첨상·수리도 급여 항목 있음
턱관절진찰·검사, 물리치료, 약물, 조건 충족 시 교합안정장치이갈이 목적만의 야간 장치는 비급여
약 처방항생제·진통제 처방

본인부담

치과의원 외래 급여 진료는 대체로 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입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는 별도 부담률(30%)이 정해져 있고, 만 6세 미만·임산부는 경감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액 또는 면제 등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이 아니라 전액 자비입니다.

같은 진료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 경우

  • 재료 — 충전 재료(글라스아이오노머 급여, 성인 레진 비급여), 크라운(비급여)
  • 나이 — 광중합 레진(만 12세 이하 영구치), 실런트(만 18세 이하), 임플란트·틀니(만 65세 이상)
  • 목적 — 치료 목적 교합안정장치(조건 충족 시 급여)와 치아 보호 목적 야간 장치(비급여), 치료 스케일링과 연 2회째 예방 스케일링
  • 횟수·주기 — 스케일링 연 1회, 틀니 7년 1회, 임플란트 평생 2개
  • 부가 술식 — 급여 임플란트라도 골이식·상악동 거상술은 별도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치료 전에 항목별로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설명받고, 비급여는 동의 후 진행됩니다. 진단 없이 개수만 정해 견적을 내지는 않습니다.

Q. 급여 기준은 바뀌나요? 연령·횟수·본인부담률은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어, 진료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영수증은 급여(공단부담·본인부담)와 비급여 칸이 나뉘어 있고,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면 항목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비급여 진료비 정보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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