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ant Insurance Details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고령층의 씹는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2014년 만 75세 이상으로 시작해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 제도입니다. 대상 연령·치아 상태·개수·본인부담률과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술식이 정해져 있어, 같은 임플란트라도 「급여로 되는 부분」과 「별도 비급여 부분」이 나뉩니다. 이 구분을 미리 알아 두면 총비용이 왜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과 다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적용 조건
| 항목 | 기준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치아 상태 | 부분 무치악(자연치아가 한 개 이상 남아 있음). 완전 무치악은 대상 아님 |
| 개수 | 1인당 평생 2개(위·아래턱 합산) |
| 본인부담 | 총비용의 30%(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별도 기준) |
| 등록 |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치식(어느 치아 자리인지)을 등록한 뒤 진행 |
| 급여 재료 | 급여 등재된 픽스처와 분리형 지대주, 상부 크라운은 PFM(비귀금속 도재관) 또는 지르코니아(2025년 2월부터) |
| 부위 | 등록한 치아 자리에 한함. 위치를 바꾸려면 다시 등록 |
단계별 진행과 산정
| 단계 | 내용 | 산정 |
|---|---|---|
| 1단계 진단·치료계획 | 검사, 방사선 사진, 계획 수립 | 급여 |
| 2단계 고정체 식립 | 픽스처 식립, 필요 시 2차 수술 | 급여 |
| 3단계 보철 | 지대주 연결, 크라운 장착 | 급여 |
| 유지관리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점검·조정 | 정해진 기간 안은 별도 진료비 없이, 이후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
| 실패 시 재식립 | 골유착 실패로 제거한 경우 | 정해진 조건 안에서 재식립 인정 |
도중에 중단하면 진행한 단계까지 산정됩니다.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항목 | 비고 |
|---|---|
| 골이식(GBR) | 뼈가 부족할 때 별도 비급여 |
| 상악동 거상술 | 치조정·측방 접근 모두 별도 |
| 발치와 보존술 | 별도 |
| 맞춤형 지대주 | 급여는 기성 분리형 지대주 기준 |
| 완전 무치악의 풀아치 | 급여 대상 아님. 완전틀니가 급여 |
| 3개째부터 | 평생 2개 초과분은 비급여 |
틀니 급여와 함께 볼 때
-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고 완전틀니(만 65세 이상, 7년에 1회, 본인부담 30%)가 급여입니다.
- 남은 치아가 있으면 급여 임플란트 2개를 어디에 쓸지, 부분틀니와 어떻게 조합할지 계획이 달라집니다.
- 임플란트 지지 틀니(오버덴처)는 임플란트 식립 비용이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생 2개면 위·아래 각각 2개인가요? 아닙니다. 위·아래턱을 합쳐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Q.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급여가 되나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완전틀니가 급여이고, 자연치아가 한 개라도 남아 있으면 부분 무치악으로 대상이 됩니다.
Q. 급여 임플란트인데 왜 추가 비용이 나오나요? 골이식·상악동 거상술·맞춤형 지대주는 별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진단 후 급여분과 비급여분을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받습니다.
Q. 보험 임플란트도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2월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재료에 포함되어, PFM과 같은 조건(평생 2개·본인부담 30%)으로 적용됩니다. 두 재료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자리와 맞물림을 보고 함께 정합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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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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