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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건강보험

만 65세 이상에게 완전틀니·부분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며, 같은 종류는 7년에 1회가 기준입니다.

정진우 원장 · 수정 2026.09.12

Denture National Health Insurance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만들 때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30%이고, 같은 턱·같은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제작뿐 아니라 장착 후의 조정·수리·첨상 같은 유지관리도 정해진 범위에서 급여 항목이 있어, 틀니를 오래 쓰는 과정 전체를 제도가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여 틀니는 정해진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며, 정밀 부착 장치나 임플란트 지지 같은 요소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기준

항목내용
대상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종류완전틀니(레진상), 부분틀니(금속상, 고리형)
주기같은 턱·같은 종류 기준 7년에 1회
본인부담30%(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절차진료 후 급여 대상자 등록, 단계별로 진행
유지관리장착 후 조정·수리·첨상이 정해진 횟수 안에서 급여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구분완전틀니부분틀니
대상한쪽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치아가 일부 남아 있을 때
급여 재료레진상금속상, 고리(클래스프)로 유지
별도 비용없음이 기본고리를 걸 치아의 크라운 등 지대치 처치
비급여 요소급여 외 재료정밀 부착 장치(어태치먼트), 임플란트 지지

7년 안에 다시 만들어야 할 때

7년 안에 같은 종류를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비급여입니다. 다만 분실·파손이나 구강 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계속 쓸 수 없을 때는 예외 심사를 거쳐 다시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헐거워진 정도라면 재제작이 아니라 첨상(안쪽 면 재정비)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첨상은 별도 급여 항목입니다.

임플란트 급여와 함께 볼 때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 무치악(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에만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고 완전틀니가 급여입니다.
  • 남은 치아가 있으면 급여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어떻게 조합할지 계획이 달라집니다.
  • 임플란트 지지 틀니(오버덴처)는 임플란트 식립 비용이 별도입니다.

제작 과정과 산정

완전틀니는 3~4주에 5~6회, 부분틀니는 2~3주에 4~6회 내원하며 인상·교합 채득·시적·장착 단계별로 산정됩니다. 도중에 중단하면 진행한 단계까지 산정됩니다. 발치·잇몸치료·치조골 성형이 먼저 필요하면 그것부터 진행하며 각각 해당 급여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안 됐는데 틀니 보험이 되나요?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 전에는 비급여로 제작하며, 비용은 종류와 재료에 따라 달라 진단 후 안내받습니다.

Q. 위아래 둘 다 급여가 되나요? 턱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위 완전틀니와 아래 부분틀니처럼 종류가 달라도 각각 급여 대상입니다.

Q. 급여 틀니는 품질이 떨어지나요? 정해진 재료(레진상·금속상)로 만들지만 제작 과정은 같습니다. 정밀 부착 장치나 임플란트 지지처럼 유지력을 더하는 방식이 비급여로 나뉘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비급여 진료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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