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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사전 설명·동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에 항목·이유·예상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비용 고지와 진료 전 설명은 법령이 정한 의료기관의 의무이고, 치료 여부는 설명을 들은 환자가 결정합니다.

정진우 원장 · 수정 2026.10.12

Non-covered Treatment Explanation & Consent

비급여 사전 설명·동의는 비급여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항목이 비급여이고 왜 필요하며 비용이 얼마인지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한 뒤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의료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고지하고 진료 전에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설명이며, 동의서는 설명을 들었음을 기록해 두는 용도로 씁니다. 임플란트·크라운·틀니 상담에서 듣는 「비용 안내」가 바로 이 절차입니다.

설명에 들어가야 하는 것

항목확인할 내용
무엇이 비급여인가치아별로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왜 필요한가사진·CT 에서 어느 부위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인가항목별 금액과 그 금액에 포함·불포함되는 것(임시치아, 재조정, 재수술 등)
다른 선택은 없나급여로 가능한 대안이 있으면 함께 설명

환자가 챙길 점

  • 항목과 금액을 문서(견적서·동의서)로 받아 둡니다. 총액 하나보다 항목이 적힌 종이가 뒤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 「포함」의 범위를 묻습니다. 임플란트 금액이 픽스처만인지 지대주·크라운까지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의 뜻이 다릅니다.

조이치과의원 봉천은 비급여 금액을 비급여 진료비 안내에 공개하고, 임플란트는 픽스처·맞춤형 지대주·크라운까지 포함한 기준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진단 전에 개수나 총액을 제시하지 않고, 사진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치료 범위를 설명한 뒤에 비용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하면 바로 치료가 시작되나요? 서명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이지 당일 치료 약속이 아닙니다. 돌아가 생각한 뒤 결정해도 됩니다.

Q. 급여 항목도 설명해 주나요? 급여 항목은 정해진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같은 치아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섞이는 경우(신경치료는 급여, 이후 크라운은 비급여)는 어디까지가 급여인지 함께 안내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 문헌

  1.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환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고, 진료 전에 설명하도록 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2.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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