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ling Insurance Coverage
스케일링은 원래 잇몸병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이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2017년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잇몸병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 목적의 전악 스케일링을 연 1회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고 잇몸병의 직접 원인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치석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치은염·치주염 예방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방 목적 급여와 잇몸병 치료로서의 스케일링은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구분을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횟수 | 연 1회 |
| 기준일 | 매년 1월 1일 초기화. 전년도에 받지 않았어도 이월되지 않음 |
| 범위 | 잇몸 위와 경계부 치석 제거(전악) |
| 본인부담 | 치과의원 외래 급여 진료의 일반 본인부담률 적용(대체로 30%) |
| 확인 | 그해 사용 여부는 진료 시 조회 가능 |
예방 스케일링과 치료 스케일링
| 구분 | 연 1회 예방 스케일링 | 잇몸병 치료의 일부 |
|---|---|---|
| 조건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 치은염·치주염 진단 |
| 횟수 제한 | 연 1회 | 치료 계획에 따라 필요 시 |
| 이어지는 처치 | 없음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치주판막술 등(급여) |
| 연 1회와의 관계 | 이 항목을 씀 | 별도 기준으로 적용 |
잇몸 속 깊은 치석을 제거하는 치근활택술은 연 1회 스케일링과 무관하게 치주염 치료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연 1회 외의 스케일링
- 잇몸병이 없는데 연 2회 이상 받기를 원하면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입니다.
- 치주염 치료 후 3~6개월 간격 유지관리는 잇몸 상태에 따라 치주 치료로 적용되는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나뉠 수 있어, 방문 시 어느 항목으로 진행되는지 안내받습니다.
- 미백·보철 전에 받는 스케일링도 그해 연 1회분을 쓰면 급여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대상입니다.
- 임신 중에도 스케일링은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기가 권장됩니다.
- 시린 증상은 치석이 덮고 있던 치아 면이 드러나 생기는 것으로 대개 며칠 안에 줄어듭니다.
- 스케일링은 치아를 깎거나 잇몸을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염증으로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안 받았는데 올해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1회가 생기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 잇몸이 안 좋아서 자주 받으라는데 다 비급여인가요? 치주염 치료와 그 유지관리로 받는 세정은 별도 급여 기준이 있어 연 1회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항목이 달라 방문 시 확인합니다.
Q.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상하나요? 초음파 기구는 치석만 떼어내며 법랑질을 깎지 않습니다. 잇몸 상태에 따라 3~6개월 간격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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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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