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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만 19세 이상은 잇몸 위 치석 제거(전악 스케일링)를 연 1회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진우 원장 · 수정 2026.09.12

Scaling Insurance Coverage

스케일링은 원래 잇몸병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이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2017년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잇몸병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 목적의 전악 스케일링을 연 1회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고 잇몸병의 직접 원인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치석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치은염·치주염 예방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방 목적 급여와 잇몸병 치료로서의 스케일링은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구분을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준

항목내용
대상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횟수연 1회
기준일매년 1월 1일 초기화. 전년도에 받지 않았어도 이월되지 않음
범위잇몸 위와 경계부 치석 제거(전악)
본인부담치과의원 외래 급여 진료의 일반 본인부담률 적용(대체로 30%)
확인그해 사용 여부는 진료 시 조회 가능

예방 스케일링과 치료 스케일링

구분연 1회 예방 스케일링잇몸병 치료의 일부
조건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치은염·치주염 진단
횟수 제한연 1회치료 계획에 따라 필요 시
이어지는 처치없음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치주판막술 등(급여)
연 1회와의 관계이 항목을 씀별도 기준으로 적용

잇몸 속 깊은 치석을 제거하는 치근활택술은 연 1회 스케일링과 무관하게 치주염 치료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연 1회 외의 스케일링

  • 잇몸병이 없는데 연 2회 이상 받기를 원하면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입니다.
  • 치주염 치료 후 3~6개월 간격 유지관리는 잇몸 상태에 따라 치주 치료로 적용되는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나뉠 수 있어, 방문 시 어느 항목으로 진행되는지 안내받습니다.
  • 미백·보철 전에 받는 스케일링도 그해 연 1회분을 쓰면 급여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대상입니다.
  • 임신 중에도 스케일링은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기가 권장됩니다.
  • 시린 증상은 치석이 덮고 있던 치아 면이 드러나 생기는 것으로 대개 며칠 안에 줄어듭니다.
  • 스케일링은 치아를 깎거나 잇몸을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염증으로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안 받았는데 올해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1회가 생기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 잇몸이 안 좋아서 자주 받으라는데 다 비급여인가요? 치주염 치료와 그 유지관리로 받는 세정은 별도 급여 기준이 있어 연 1회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항목이 달라 방문 시 확인합니다.

Q.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상하나요? 초음파 기구는 치석만 떼어내며 법랑질을 깎지 않습니다. 잇몸 상태에 따라 3~6개월 간격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비급여 진료비 정보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Lamont T, Worthington HV, Clarkson JE, et al. Routine scale and polish for periodontal health in adult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8;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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