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ure Insurance Details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만들 때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제작 자체뿐 아니라 장착 후의 조정·수리·첨상 같은 유지관리까지 정해진 범위에서 급여 항목이 있어, 틀니를 오래 쓰는 과정 전체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여 틀니는 정해진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고, 같은 턱·같은 종류는 7년에 1회라는 주기가 있으며, 정밀 부착 장치나 임플란트 지지 같은 요소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세부 기준은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어 진료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세부 요건
| 항목 | 기준 |
|---|---|
|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종류 | 완전틀니(레진상), 부분틀니(금속상, 고리형) |
| 주기 | 같은 턱·같은 종류 기준 7년에 1회 |
| 본인부담 | 30%(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
| 절차 | 진료 후 급여 대상자 등록, 인상·교합 채득·시적·장착 단계별 산정 |
| 유지관리 | 장착 후 정해진 기간·횟수 안에서 조정·수리·첨상 급여 |
| 중단 시 | 진행한 단계까지 산정 |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
| 구분 | 급여 | 비급여 |
|---|---|---|
| 완전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 급여 외 재료·방식 |
| 부분틀니 | 금속상, 고리(클래스프) 유지 | 정밀 부착 장치(어태치먼트), 임플란트 지지 |
| 지대치 처치 | 발치·잇몸치료 등 해당 급여 항목 | 고리를 걸 치아의 크라운 |
| 유지관리 | 정해진 조정·수리·첨상 | 기간·횟수 초과분 |
| 임플란트 틀니 | 틀니 부분은 조건에 따라 | 임플란트 식립·연결 장치 |
7년 주기와 예외
- 7년 안에 같은 턱·같은 종류를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비급여입니다.
- 분실·파손이나 구강 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계속 쓸 수 없을 때는 예외 심사를 거쳐 다시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헐거워진 정도는 재제작이 아니라 첨상(안쪽 면 재정비)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첨상은 별도 급여 항목입니다.
- 위턱과 아래턱은 따로 적용됩니다. 위 완전틀니와 아래 부분틀니처럼 종류가 달라도 각각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급여와 함께 볼 때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 무치악에만 평생 2개까지 적용되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은 완전틀니가 급여입니다. 남은 치아가 있으면 급여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어떻게 조합할지 계획이 달라지며, 임플란트 지지 틀니는 임플란트 식립 비용이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안 됐는데 틀니 보험이 되나요?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 전에는 비급여로 제작하며 비용은 종류와 재료에 따라 진단 후 안내받습니다.
Q. 급여 틀니를 만든 뒤 조정받으면 매번 돈이 드나요? 장착 후 정해진 기간·횟수 안의 조정·수리·첨상은 급여 항목입니다. 범위를 넘으면 별도로 산정되며 방문 시 안내받습니다.
Q. 급여 틀니와 비급여 틀니는 품질이 다른가요? 정해진 재료(레진상·금속상)로 만들지만 제작 과정은 같습니다. 정밀 부착 장치나 임플란트 지지처럼 유지력을 더하는 방식이 비급여로 나뉘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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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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